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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3. 4. 27.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근로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인데요.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 월 전월 23~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기 적금 형태로 계좌 납입을 하면 정부가 소득금액에 따라 납입한 금액만큼 2배로 현금 지원하는 적금 계좌입니다. 

 

<소득구간>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납입 + 10만원 정부 현금 이자 추가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납입 + 30만원 정부 현금 이자 추가 지원

 

<납입조건>

3년간 통장 유지 후 3년 만기 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자산 형성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교육이수 시 정부 현금 이자 지원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 대상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중복 지급 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입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가입나이>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가입 가능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함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 재산 보유 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23.5.1(월)~23.5.26(금),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일,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3.5.15(월)~23.5.26(금)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4. 문의하기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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