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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자격 요건, 지급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3. 4. 22.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신청 지급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3 3 1일부터 3 15일까지, 정기 신청은 5 1일부터 5 31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은 6 1일부터 11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전자신청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별도 일정 공지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2023년 8월 1일 ~ 8월 15일 (하반기)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 전자신청 지원 센터 방문하여 신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별로 달라지며,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 증명원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별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함
  • (단독 가구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월급여 환산 시 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또한 업종 별로 총 소득 금액이 조정됩니다. 도매업은 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은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 매매업 40%, 전기, 가스,증기,수도,건설업 45%,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금융업, 예술,스포츠, 여가, 개인 서비스업 70% 등 업종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지급일은 2022 12월과 2023 6월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2023 9월입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후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 후 2023년 6월 지급
  • 정기 신청: 신청 후 2023년 9월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20%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구별로 확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312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급액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단독 가구: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312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차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거나 23.06.01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차감됩니다. 또한 중복 신청,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장려금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총 정리하자면, 2023년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05.01~31일까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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