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원 구성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가구 별로 총 소득기준 금액을 파악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금액, 재산 등을 확인하는데요.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총 소득 기준 금액: 3,2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60만원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약 등이 300만원 이상
총 소득 기준 금액: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00만원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는 입양도 가능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의 손자나 형제자매 역시 부양자녀에 포함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역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금액의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모든 소득 금액을 합쳐서 각 가구별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위의 총 소득기준금액 목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해당할 경우 업종 별로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가구 별로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다만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자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일 경우 상가의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로 적용하고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 합계액이 만약 1억 4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근로장려금은 50%가 차감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일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일과 반기 신청일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되는 반기 지급일은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약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반기별 신청일과 지급일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말까지 각 가구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지역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본인의 기준 요건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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