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나 선후배 등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적인 돈거래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살다 보면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 필요한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빌릴 경우 해당 목적물에 대해 반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빌렸다는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돈이나 물건 등 거래가 되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반납 기일까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은 사실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아래의 예시로 작성한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보관을 하면 됩니다.
1. 인정사항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모두를 기입합니다. 인적사항이라 함은 제삼자가 봤을 때 인적사항만 보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 또는 휴대폰 연락처만 적지 말고 최소 3가지 이상의 정보를 적어 동명이인 또는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적 사항을 기입할 때에는 자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성 녹음까지 해두면 좋습니다.
(ex. 홍길동 / 010-1111-2222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1-2)
2. 변제 기일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겠다는 날짜와 정확한 시간까지 작성합니다.
3. 차용금액과 이자
실제로 빌려주는 금액과 해당 기간만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 기입합니다.
4. 지연 이자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 이자를 작성합니다.
5. 위약금
변제 기일 또는 변제 기일 이후에도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항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6. 특약조항
예정 기일에 지연이자 또는 위약금, 변제금액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차용증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은행 거래 시 빌려주었다는 메모를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집행을 위해서는 공증까지 완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되면 차용증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차용증의 유효기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차용증 공증받는 법은 쉽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증 사무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차용 금액의 0.15% 정도지만 리스크를 대비한다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을 아래에 첨부 드립니다. 혹시 사용하실 분은 편하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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