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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022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5. 3.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요건이 아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각 가구원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상으로 동거를 해야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금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0~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 가구 4~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재산 기준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 중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증번호 입력,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종료가 됩니다.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과 반기 신청 기간인 3월과 9월에만 운영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 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원-(총 급여액 등-2,100만원)*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원-(총 급여액 등-2,500만원)*20/1,500]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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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만약 다음의 사항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감면됩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 장려금 10% 차감

3.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자녀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일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일 신청 시 8월 말까지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인원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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