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출을 받아봤거나 현재에도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게 될 경우 각 금융기관 별로 법률 및 자기 기준에 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디폴트 상태에 빠져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금리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이 낮아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이 극히 드물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채권 기관의 신용평가 기준은 각각 다르고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된다면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채권 기관의 요건에 따라 모두 반영되지는 않지만 다음 상황에 충족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취직했을 때
취직이나 이직을 하였을 경우, 현 상황보다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재정 상태가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진했을 때
승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소득이 올라가게 되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알리게 되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세무사, 변리사 포함 각종 전문직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통역사, 공인노무사 등 각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면, 대출을 한 은행에 전문직 자격증 금리인하요구권 항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연 소득의 증가
연 소득의 증가 역시 당연히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22년에는 연 소득이 400만 원 증가하게 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습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해당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산의 증가 / 부채 감소
재산이 증가했거나 기존의 다른 부채가 감소했다면 역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신규 취득 부동산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역시 금융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6. 신용점수가 높아졌을 때
신용점수가 높아지게 되면 역시 금리인하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나의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기관 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제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거나, 모바일 app에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대출 내역 조회 또는 대출 연장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금융기관은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 방식은 우편 또는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약정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이 안되면 그 사유를 정확히 들어놓는다면 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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