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 가구를 모집하여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서울시만의 미래 복지를 준비하기위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인데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기준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정책으로 총 5년간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5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22년 7월 11일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안심소득은 최대 3년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사업에 5년동안 참여하게 됩니다.
그 첫번째로 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5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고일인 3월 21일 기준 서울시민으로 중위 소득이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23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의 가구 대상 300 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4,747원 |
다만 주의사항으로 안심소득은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쳥년월세를 지원 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 만큼 차감되어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생계/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종전에 지급 받던 생계급여나 주거 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은 유지가 되므로 의료급여나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의 산출식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826,550원 | 1,385,540원 | 1,782,750원 | 2,176,460원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 기간은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4/4~8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166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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