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 투자용으로 구매한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함께 더불어서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22년 종부세 납부 기간에 대해 간단히 공유드릴게요.
1.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해있고, 인당 합산 공시금액이 각 유형 공제액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 별 공제액을 초과 부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유형 별 과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의 경우 공제 금액은 6억원입니다. 만약 1가구 1 주택이라면 최대 11억 원이 공제 금액입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원이 공제되고, 상가, 사무실 등은 8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역으로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유한 주택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1가구 1 주택은 11억 원 초과 시)
2. 보유한 토지의 공시금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3. 상가, 사무실 등 공시금액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합산배제신고 또는 정기 고지 신고를 진행하고 과세 항목에 대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0.6%부터 94억 원 초과 3%까지, 조정 2, 3 주택 이상일 경우 3억 원 이하 1.2%부터 94억 원 초과 시 6%까지 부과됩니다.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종부세 부과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 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이하 | 1.2%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8% | 6억원 이하 | 1.6% | ||||
12억원 이하 | 1.2% | 12억원 이하 | 2.2%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50억원 이하 | 1.6% | 50억원 이하 | 3.6% |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이하 | 5.0%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94억원 초과 | 3.0% | 94억원 초과 | 6.0% |
<법인 종부세 부과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 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3.0% | 3억원 이하 | 6.0%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3. 종부세 납부 기간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1~15일입니다. 종부세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분납하고 남은 잔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이라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4. 2022 종부세 계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개별적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 흐름도를 공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의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2 주택 종부세부터 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계산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홈택스 종부세 모의 계산, 부동산 계산기 등 다양한 앱을 활용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부세 계산식>
주택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 가액 비율) = 종부세 과세 표준
종부세 과세 표준 * 세율 =종부세 세액
종부세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율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납부할 종부세 확정
<홈택스 종부세 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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