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로 아파트는 커녕 빌라 전세를 구하기에도 부족한 대출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10/4일부터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1) 대상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청 시기는 신규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고, 전세 연장,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한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가구일 경우 전체 보증금의 70%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의 경우 보증금 1억원일 경우 7천만원까지 대출, 신혼부부일 경우 3억원 이내 보증금의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수도권 기준)
4) 대출금리전체 대출금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최소 1.8%~최대 2.4%까지 대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확인은 실제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시중 1금융권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은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 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다자녀가구 연 0.7%p, 주거래 급여 이체 등 다양한 우대금리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대출 기간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2년이 기본 대출 기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자금은 수도권일 경우 보증금 4억원인 집일 경우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지방일 경우 3억원 보증금 집일 경우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수도권 2룸 이상의 빌라나 오피스텔에 첫 입주를 하게 될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저렴한 금리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도가 올라갔다고 마냥 전세를 알아보고 전세대출을 계획하면 안됩니다. 깡통 전세사기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HUG 안심보증을 이용하더라도 전세금을 지킬 수 없을 수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할 땐 2번 확인, 3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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