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지난 포스팅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이어 22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의 경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포인트를 못 받는 정도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변경 내용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니 만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나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며,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스타벅스 에코 매장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보증금 정책인데요. 실제 운영하는 업장과 고객의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개인용 컵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결제 단계에서 메뉴 결제와 보증금 결제를 두 번 해야 하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절차 때문에 다시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증금 환급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의 세척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거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더 나와야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책으로는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서만 컵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매장에서 컵을 자유롭게 반납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정확한 참여 대상과 반납 방침이 다시 나오면 추가 공유드리겠습니다.
2.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오는 25일부터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와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단독 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지역 별 재활용품 배출 방식에 따라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 무인 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 선별장의 설비를 고도화 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부를 헹구고 라벨을 제거하여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버려주시면 되고, 투명 페트병이 아닌 기타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를 하시면 됩니다.
3. 재활용 불가 제품 포장재 별도 표기 적용
가끔씩 분리수거를 할 때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칫솔과 같은 일부 플라스틱과 금속 등 분리가 불가능한 재질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제품들에 이제 포장재에 별도로 재활용 불가 표기가 됩니다. 별도 표기 적용에 따라 기존 재활용으로 배출을 하였지만 일반쓰레기로 옮기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사람들 역시 헷갈려서 분리수거를 하기보다 쉽게 바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각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분들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서 변경되는 내용 자세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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