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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확대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 20.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2년 1월 24일부터 코로나 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중 후 6주 이내 입원을 하였을 경우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방역 패스 예외 신청

이번에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에 관하여 기준 및 신청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1. 백신 부작용 신고를 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사람

우선 기존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상으로 큐브 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의 접종 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건소에 방문해서 인과성 불충분 인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이미 인과성 불출분이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사전에 백신 부작용에 대해 각종 서류 제출 및 신고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백신 부작용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번 조치에서는 예외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백신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힌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인정될 경우 방역 패스 예외자로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전산 등록 후 쿠브앱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면 예외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을 맞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조치로 부작용으로 건강 상의 불편함에 생활까지 불편했을 분들은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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