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2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서 공유드릴게요.
간이 과세자 세법 개정 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공급액 기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개정이 되게 되면 직전연도 공급액 기준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납부 의무 면제 금액 상향
1번에 따라 납부 의무 면제 금액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공급가 합계 금액 기준 3,000만원 미만이었다면 개정된 세액으로 4,8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3.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영수증만 발급하여도 되었지만 개정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액 기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영수증 발급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1번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5. 기타 내용 및 정리
기타 변경되는 사항과 위의 대표적인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용 | 현 행 | 개 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ㆍ(신설) |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신고 |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1.7.1.이후) |
의제매입세액 공제 |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
ㆍ1.0%(∼’21.12.31. 1.3%)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ㆍ(신설) |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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