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2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22년 부가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22년부터는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 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특히, 직전 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1. 7.1.~’21.12.31. |
간이과세자 | ’21. 1.1.~’21.12.31.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1. 7.1.~’21.12.31. |
예정고지 미대상 | ’21.10.1.~’21.12.31.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및 1.25.(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2. 1.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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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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