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에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신청 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공유드립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란 서울시 內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 월 나가는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 월 나가는 임차료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장의 월세 또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월 임차료가 나가는 사업장이 대상이고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상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대상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임차 사업장의 소재지도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지원 및 중복 제외 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일부 정책 자금과 중복 수혜가 안됩니다.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싱 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도 제외가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의 지원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로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22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가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신청 일자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1. 지원 대상자 확인
2. 사업자번호 조회
3. 사업자 본인 인증
기타 이의 신청은 3월 7일부터 13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의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에서 신청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어 자금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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