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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22년 부가세 신고 방법(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 9.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2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22년 부가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22년부터는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 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특히, 직전 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1. 7.1.’21.12.31.
간이과세자 ’21. 1.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1. 7.1.’21.12.31.
예정고지 미대상 ’21.10.1.’21.12.31.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1.25.(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22. 1.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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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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