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이 시행되고 이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이 되었고 많이들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종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자진 발급, 취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카드 영수증처럼 결제 수단이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인데요,
카드 영수증은 기본처럼 생각하면서 현금 영수증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 이렇게 똑같은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의 필요성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사업주: 현금 매출 내역 확인 및 정확한 정산 가능, 의무 발행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사실상 사업주분들께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현금 매출이 잡혀 명목 사업 소득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께서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를 해서는 안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것도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의무 발행은 아니고 아래 업종에 속한 사업주분들만 의무 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확인은 따로 필요하고, 아래 업종이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속히 가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2. 소비자: 현금 소비 내역 증빙을 통한 연말정산 절세 혜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각종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 공제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통해 내 사업장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
- 소득 공제율: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총 사용 금액의 30%
- 소득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소득 공제율이 30%에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총소득의 25% 가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 지출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 지출을 통해 공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종류
1. 현금
당연히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 가격이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 별도 가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가격이면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추가를 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 포함 금액인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더 받는다면 잘못된 행동입니다.
2. 체크카드/현금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 제로 페이
지역화폐 중 카드로 되어 있는 지역화폐나 모바일 지역화폐(제로 페이) 같은 경우 결제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절세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4.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권
상품권 역시 액면가를 현금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권 구매 시가 아닌 상품권 사용 시에 발급이 가능한 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5. 기타 유가증권 및 기프티콘
기프티콘이나 영화관람권 기타 현금의 기능을 하는 결제 수단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프티콘이나 영화관람권은 선물을 받으셔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개념, 필요성, 발급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 영수증 취소 방법, 자진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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