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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일과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계산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4. 1. 30.

안녕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일에 맞춰 부가세를 잘 납부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부가세에 대한 내용 전반, 부가세 신고일과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100원에 구매해 300원에 팔 경우, 2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의 10%, 즉 20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당해년도에 발생한 부가세 총액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홈택스-부가세-신고-화면

 

2.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은 단순합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세액에서 매입시 지불한 세액을 뺀 금액인데요.

부가세 계산법 공식: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1잔의 원재료를 1,000원에 공급받아 3,000원에 판매했을 경우, 매출 3,000원의 10%인 300원에서 원재료 1,000원의 세액 10%인 1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로,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단순화된 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4.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하반기(7월부터 12월)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전체(1월부터 12월)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추가 가산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급하게 부가세를 신고하다가 실수로 매출 누락을 했을 경우, 또는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신고를 했을 경우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경정청구 방법>

 

부가세 수정 신고, 누락 신고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거나 매출 누락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는 원래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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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은 당연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매입액이 1,500만원이라면, 매출 세액 100만원 - 매입 세액 150만원으로 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부가세 환급일은 1월 25일로부터 30일이내인 2월 24일까지 환급됩니다. 예외적으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기타 부가세 신고 시 참고 사항

  •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은 국세청이 이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반으로 계산해 사전에 통보하는 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부가세 납부시 차감되며, 사업자가 미리 세금 부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매출/매입 세액공제 확인하기: 매출에서 발생한 세액과 매입시 지불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위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부가세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 불공제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부실기재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을 증진시키고, 현금 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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