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2년 전기차 정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간단하게 공유드릴게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큰 틀로 보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차량 수가 확대되고 차 한대 당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1. 차종 별 지원 대수 확대
21년 지원 대수의 전체 수 대비 22년에는 거의 2배 이상의 전기차 대수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차종 별 총 지원 대수를 크게 늘려 전기차 보급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 승용차: (’ 21년)년 7만 5,000대 → (’ 22년)년 16만 4,500대
• 화물차: (’ 21년)년 2만 5,000대 → (’ 22년)년 4만 1,000대
• 승합차: (’ 21년)년 1,000대 → (’ 22년)년 2,000대
2. 전기차 최대 보조금 인하
반대로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낮아집니다. 정부에서 받는 전기차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받는 전기차 보조금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최대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6,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라면 100%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에는 차량 가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 인하
• 승용차: (’ 21년)년 800만 원만원 → (’ 22년)년 700만 원만원
• 소형 화물차: (’ 21년)년 1,600만 원만원 → (’ 22년)년 1,400만 원만원
• 대형 승합차: (’ 21년)년 8,000만 원만원 → (’ 22년)년 7,000만 원만원
- 전기차 금액 구간 별 보조금 지급 기준
•(’ 21년) 미만 (100% 지원) → (’ 22년)년 5,500만 원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미만 (50% 지원) → (’ 22년)년 5,500만~8,500만 원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이상 (미지원) → (’ 22년)년 8,500만 원만원 이상 (미지원)
3. 추가 변경 정책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추가 보조금 지원 항목이 추가가 되는데요.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가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 가격의 30%,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이 추가됩니다. 전기 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인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의 추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달라진 정책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맞지만 테슬라나 아이오닉, EV6, 제네시스 GV60 등 인지도가 있는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기에는 최대 보조금이 줄어들어 다소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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