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가 더욱 개선됩니다. 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전국에 약 24,000개 문화시설, 예술 관람, 여행, 체육시설 등 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책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등 일반 정상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인 나눔 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1장당 연간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각종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면 20만 원까지 4인 가족의 경우 40만 원까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이 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화누리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2년 2월 3일 (목)~11월 30일 (수)
-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 문화누리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 연결
기존 21년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 중 22년에도 대상자라면 가지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10만 원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만약 자동충전이 되지 않았거나 22년 신규로 발급을 받는 경우 위에 언급한 신청 방법을 토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충전한 금액은 2월 3일 목요일 0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이라면 카드 발급 후 등록하고, 2시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에는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 역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대리인 문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서비스를 세로 출시, 문화누리카드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정부에서 먼저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22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 시설이라면, 문화와 관련된 물품을 취급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대부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분류에 속한 곳이라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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