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어 대상 가구에게 안내문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개념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2년 반기 근로장려금은 21년에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22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1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20년 가구 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요. 도매업의 경우 20% 조정,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은 30% 조정, 음식점업(외식), ㅔ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은 60%, 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업, 인적 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90%가 조정됩니다.
3.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요건 판단 기준일
상반기 요건 판단 기준일은 가구원과 소득,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요건 기준일은 20년 12월 31일이며, 총 소득은 20년 연간 총소득이 그 기준입니다. 반면 재산 기준은 20년 6월 1일 자 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4.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일정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22년 12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다리 부종 원인과 임산부 선물 추천 (0) | 2022.09.01 |
---|---|
운전면허 시험절차와 필기시험 모의고사 pdf (0) | 2022.09.01 |
교통사고 과실 비율 100 대 0 사례 (0) | 2022.08.30 |
불법주정차 1분만에 신고하는 방법 (0) | 2022.08.29 |
중고차 사기 유형, 피하는 방법 (0) | 202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