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23년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총 67일인데요. 23년 이후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주말이랑 겹치면 대체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3년 공휴일 간단하게 공유드릴게요 :)
2023 공휴일 달력
1월 | 2월 | 3월 |
1/21-23 설연휴 1/24 대체휴일 부가세 신고 기간 |
없음 | 3/1 3.1절 |
4월 | 5월 | 6월 |
없음 부가세 납부 기간 |
5/5 어린이날 5/27 석가탄신일(대체휴일 지정 예정) |
6/6 현충일 |
7월 | 8월 | 9월 |
없음 부가세 신고 기간 |
8/15 광복절 | 9/28-30 추석연휴 |
10월 | 11월 | 12월 |
10/3 개천절 10/9 한글날 부가세 납부 기간 |
없음 | 12/25 크리스마스 종부세 납부 기간 |
2023년 바뀌는 제도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마일리지 적립 650원, 900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인상: 월 322,000원, 6만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의 중위소득 확대: 4인 가족 80% 중위소득 40,000,000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 지급
- 군 복무 병사 월급 인상: 병장 월급 100만 원
-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지원 기준 월 260만 원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부금액 10만 원 시 전액 세액공제 +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지급, 최대 500만 원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상향:
-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지 신청: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안내하고 단체/개인 보험 중 원하는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으며,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시 보험금 환급이 가능
-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 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필수가 됩니다.
- 만 나이 도입
- 부모급여 지급
- 최저임금 인상
- 소비기한 제도
23년부터는 바뀌는 정책이 많습니다. 위의 내역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 나이 도입인데요. 23년 6월부터 행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행정적 나이가 어려지게 됩니다. 또한 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어서 지급되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수당, 양육수당 등 양육비 지원이 대폭 상향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고,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음식을 소비하거나 처리하는 데에 더 많은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편의점 폐기나 마트 떨이 상품 등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3년도 달라지는 정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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