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시에서는 더 맑은 서울 2030 정책으로 23년부터 서울시에서 운행 금지가 되는 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연식에 따라, 배출하는 배기가스 등급에 따라 4대문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배기가스 배출 등급 5등급인 차량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줘서 폐차를 유도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었는데요. 이제는 4등급인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래 기준에서 내 차의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요.
차종 | |||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연료로 하는 차량 | 09~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06~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10g/km 이하) | |
3등급 | 00~03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720g/km 이하) | 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 |
4등급 | 89~99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 06 이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6g/km 이하) | |
5등급 | 87년 이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하) | 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g/km 이하, 입자상물질: 0.050g/km 이하) |
* 경차, 소형차, 중형 승용, 트럭, 화물, 승합, 대형차량 등 차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배기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https://www.mecar.or.kr/main.do\
내 차량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통해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차 지원금
22년까지는 배기가스 배출 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 미세먼지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 폐차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23년부터는 이 대상이 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DPF를 장착할 수 없거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아닌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전체 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서울시 운행 금지 정책
23년부터 적용되는 4등급 차량이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면 25년부터 서울 4대문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30년부터는 4등급 차량은 서울시 진입 자체가 금지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 2011년식 모하비, 베라크루즈 일부차량, 2009년 초기 생산된 소렌토 R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당연히 트럭인 포터, 배달오토바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리 확인해서 꼭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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