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본인이 병역의무로 입대를 해야 할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 병역감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요청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공유드릴게요.
1. 병역 면제 신청 대상
- 현역으로 근무 중인 사람(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입영 통지서를 받아 현역 입대를 앞둔 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 대상자 및 대체복무 근무 중인 자
2. 병역 면제 신청 기간
- 현역 입대 대상자(입영 통지 받은 사람): 입영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입대 5일 전까지
- 현역 복무 군인, 사회복무요원: 상시 신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 판정 검사받은 다음 해 신청 가능
-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소집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소집 5일 전까지
3. 병역 면제 기준
- 연령 기준:
- 부양비 기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or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or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을 때
피부양자 인정 기준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질병, 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1-3급 중증 장애인 - 24주 이상 임산부의 태아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시각장애인,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다리/관절 장애인 등은 2인 부양자로 계산 |
- 월 수입액 기준:
- 재산액 기준: 9,480만 원 이하
4. 병역 면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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