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자 별 부가세 예정신고, 고지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별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부가세 기간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 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각 사업자 별로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대상 사업자 | |
상반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 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 사업자 | ||
하반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 사업자 |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일반 사업자 |
2. 10월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 대상
10월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 납부를 진행합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10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1)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 대상자로 22/07/01~09/30 기간 동안의 부가세를 10/25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달리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정고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1/1~6/30 동안의 납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 대상자는 예정 고지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처리만 하면 됩니다.
3.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 대상 예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태풍 피해 사업자는 10월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사업자이거나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자일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23년 1월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10월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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