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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시하면서 현재 카페에서는 먹고 갈 경우 일회용 컵 테이크 아웃 잔은 금지, 다회용 컵인 머그컵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빨대, 비밀봉지 등 규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업종 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일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전국의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일회용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업종
사업자 등록 상 아래 업종에 해당하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업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집단 급식소
- 일반 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위탁 급식소
- 식품제조업, 식품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업
- 목욕장, 목욕탕업
-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 체육시설
- 도매업, 소매업: 33㎡ 초과 업소 대상
3. 규제 대상 일회용품
규제 대상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누구나 보통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혹시 이것도 규제 대상일까? 고민된다면 규제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회용품 | 업종 | 준수 사항 |
1회용 접시, 일회용 그릇, 일회용컵,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빨대, 막대, 비닐봉투, 쇼핑백(종이 쇼핑백 제외),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비닐식탁보, 전단지, 일회용 우산 비닐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음식점, 카페, 마트, 백화점, 장례식장, 결혼식장, 뷔페, 주점, 술집, 호프집, 편의점, 도매업, 제과점, 디저트점, 빙수점, 소매업, 노래방, 옷가게 등 |
사용 금지 (일회용 봉투의 경우 음식점, 주점, 도/소매 편의점 등은 유상 제공, 제과점은 사용불가) |
일회용 샴푸, 면도기, 칫솔, 치약, 린스, 바디워시 등, 응원용품(풍선, 비닐 방석 등)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목욕장업 | 무상 제공 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4. 일회용품 대체 용품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라 각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른 제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단지의 경우 한 번만 보고 버리는 용도가 아닌 포스터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전분 이쑤시개 준비, 종이 쇼핑백 준비, 생분해성 수지제품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도 많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 안내 POP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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