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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11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0. 1.

안녕하세요?

 

22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시하면서 현재 카페에서는 먹고 갈 경우 일회용 컵 테이크 아웃 잔은 금지, 다회용 컵인 머그컵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빨대, 비밀봉지 등 규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업종 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일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전국의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일회용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업종

사업자 등록 상 아래 업종에 해당하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업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집단 급식소

- 일반 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위탁 급식소

- 식품제조업, 식품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업

- 목욕장, 목욕탕업

-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 체육시설

- 도매업, 소매업: 33㎡ 초과 업소 대상

 

3. 규제 대상 일회용품

 

규제 대상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누구나 보통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혹시 이것도 규제 대상일까? 고민된다면 규제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회용 접시, 일회용 그릇, 일회용컵,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빨대, 막대,
비닐봉투, 쇼핑백(종이 쇼핑백 제외),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비닐식탁보, 전단지, 일회용 우산 비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음식점, 카페, 마트, 백화점, 장례식장, 결혼식장, 
뷔페, 주점, 술집, 호프집, 편의점, 도매업, 제과점, 디저트점, 빙수점, 소매업,
노래방, 옷가게 등
사용 금지
(일회용 봉투의 경우 음식점, 주점, 도/소매
편의점 등은 유상 제공, 제과점은 사용불가)
일회용 샴푸, 면도기, 칫솔, 치약, 린스, 바디워시 등, 
응원용품(풍선, 비닐 방석 등)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목욕장업 무상 제공 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4. 일회용품 대체 용품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라 각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른 제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단지의 경우 한 번만 보고 버리는 용도가 아닌 포스터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전분 이쑤시개 준비, 종이 쇼핑백 준비, 생분해성 수지제품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도 많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 안내 POP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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