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층간소음, 현대에서는 뗄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각종 각종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층간소음 스피커 등 사회적 해결이 불가능하자 자력으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물론 원활하게 서로 해결하면 좋지만 부득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아래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란?
층간 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갈등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 및 분쟁을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을 해결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신청은?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팩스(032-590-357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오전에는 통화량이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에서 신청 클릭
② 휴대폰 인증
③ 신청 정보, 상대 세대 정보, 층간 소음 현황, 주소음원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 완료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됩니다. 층간 소음이 아닌 경우는 진동 기계, 급배수 (화장실, 샤워소리 등), 동물 소리(개 짖는 소리 등),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입니다.
데시벨 단위의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
주간(06시-22시) | 야간(22시-06시) | ||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 소음도 | 43 이상 | 38이상 |
최고 소음도 | 57이상 | 52이상 | |
공기 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 | 45이상 | 40이상 |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평일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소음 내는 것을 주의하도록 노력합니다. 저감 제품 사용 및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실내화 착용, 도어 스토퍼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생활 주택의 주의사항 등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 도움까지 받았지만 해결이 안 될 경우 위의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정확한 소음 측정을 하고 이해 당사자와 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하여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의 도움을 받고 소음을 측정하게 되면 내가 받은 피해를 정확히 데이터로 남길 수 있으며, 민사 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잘 알지만, 자력으로 층간소음 스피커 등으로 복수를 하거나 윗 집에 찾아가는 경우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적절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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