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살다 보면 병원과 약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죠?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의료행위로 내가 진료받았던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보험이나 연말정산, 병원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병원·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진료 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은?
STEP 1.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 24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STEP 2. 정부24 회원이 아닌 분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확인 버튼을 선택하세요!)
STEP 3. 1년 이내의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처방·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는?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병원·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부당 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 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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