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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나의 진료 내역 확인하는 방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7.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살다 보면 병원과 약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죠?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의료행위로 내가 진료받았던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보험이나 연말정산, 병원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병원·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진료 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은?

STEP 1.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 24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STEP 2.  정부24 회원이 아닌 분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확인 버튼을 선택하세요!)

STEP 3. 1년 이내의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처방·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는?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병원·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부당 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 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 :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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