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증여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홈택스 증여세 자동 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 모의계산 메뉴 - 증여세 자동 계산 선택
2. 증여세 자동 계산 화면에서 자동 계산하기 버튼 선택(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 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세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자동계산 입력 화면에서 증여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아래의 이용안내에 따라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여 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등 기본 사항 입력을 하는 칸입니다.
4. 증여 재산 구분 및 종류에 따른 재산 평가액을 입력
5. 증여 재산 입력 내용 확인 후, 채무액 및 공제사항 등을 입력하면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증여세 자동 계산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0,000워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주) | 5천만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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