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발급 아직도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로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나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은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중앙 부분 자주 찾는 서비스의 주민등록등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어떤 정보를 표기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공동 인증서로 개인 인증하고 결제만 하면 끝! 아주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기타 기본 정보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국인(재외국인 제외)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휴양림, 숲길 예약하기 (0) | 2021.11.07 |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0) | 2021.11.02 |
흰 옷에 커피 쏟았을 때! (0) | 2021.11.02 |
현대카드 무료 주차(주말 지방) (0) | 2021.11.01 |
현대카드 주말 무료 주차(서울)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