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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2.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지난번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에 이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부분 개인에 관한 것들은 정부 24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는 따로 발급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로 해당 등기부등본으로 인해 법인 또는 부동산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어떤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 출처: 네이버 사전 -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함일 텐데요, 처음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현재 유효사항 등을 정확히 아신 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기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발급 수수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또한 발급과 열람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 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열람용)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효사항이란?

등기사항 증명서의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공시하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현재 해당 등기에서 권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항목만 기록하게 되며,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유요하지 않다면 말소되어 현재 유효사항에는 기입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축 부동산의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시 등기 말소 사항입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 내의 지분이 유효한 명의인을 대상으로 그 이후 등기와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및 가처분 등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의 대상 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사항이 유효사항이 된다.
② 말소되지 않은 말소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대상 등기와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회복되는 등기를 포함하여 유효한 사항이 된다.
③ 말소되지 않은 회복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말소된 대상 등기 및 말소 취지의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등기가 유효사항이 된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꿀팁으로 등기부등본 제출용으로 발급할 경우 PDF로 선택하여 파일로 출력한다면 다음에 사용할 때 언제든지 내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으로는 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어떻게 읽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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