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까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며 12대 중과실 위반 시 엄격히 과실 정도에 대해 따지고 형사 처벌이 들어가게 되며 기본 자동차 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 신호위반
교통 신호 위반,
교통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
노상 표지 위반(일방통행 등),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은 미포함
- 중앙선 침범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제외: 고의가 없을 경우(미끄러짐), 부득이한 경우(불법 주정차 등),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경우(눈이나 흙으로 덮여있을 경우),
민간이 만든 아파트 단지 중앙선 제외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위반
우측 추월, 실선 구간, 터널 등 추월 금지 구간 추월,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로 속도 제한 시 추월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교통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 구연 안전 운전 위반
- 화물 고정 위반
12대 중과실 위반 시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외 벌점 및 면허 정지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구속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중과실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할까?
당연히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나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합의와 함께 원만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처벌은 교통사고 합의와 별 개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는 보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최대한 합의를 하여 벌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한번쯤은 12대 중과실을 가볍게 위반하거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12대 중과실이니 꼭 안전 운전하셔서 사고가 안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한도 (0) | 2021.10.31 |
---|---|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얀센) (0) | 2021.10.28 |
애드센스 광고 경험 문제 해결 (0) | 2021.10.25 |
스팸 전화? 스팸 문자(주식, 070, 대출, 로또, 광고) (0) | 2021.10.20 |
강아지가 힘이 없을 때(감기, 몸살, 열날 때)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