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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용 창출 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지원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11.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 고용 정책입니다. 관련 내용 공유 드립니다.

청년 추가 고용

01.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02.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 단위로 산정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0년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 21.3월까지 신청 가능

04.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 수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지원 예시>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인∼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05. 신청 주기

• (신청 주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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