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요즘, 경제적 여건이나 비용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는 4월부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께 드리는 아동 수당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아이 관련 수당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공유드릴게요.
2022 아동수당
아동 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8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 월 지금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 아동수당의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지원 금액이나 지급 대상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에 못 받았던 연령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애매하게 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님이라면 바로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변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의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직접 장문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4년 2월생부터 4월생의 아동은 3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하게 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니까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만 7세 미만으로 수당 지급이 중지가 되었던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거쳐 4월 정식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2022 영아 수당
22년 영아 수당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생후 23개월의 아기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매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아이의 생후 개월 수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을 하였지만 22년에는 통합하여 3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의 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기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현재 22년에는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23년에는 35만 원, 24년에는 40만 원, 25년에는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양육수당과는 별 개로 빠졌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 양육수당
생후 23개월까지는 영어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가정에서 보육한다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이 통합이었다면 지금은 세분화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양육수당 역시 가정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로 보육시설에 다니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와 함께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아동수당 10만 원과 영아 수당 30만 원을 받으면서 아이가 24개월이 지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님들께서는 신청을 빨리 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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