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유류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경차를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및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합, 승용)를 소유한 사람이면서 경차를 소유한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의 합계가 1대이고,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지원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경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승용차와 승합차의 길이가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하는데요. 대상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합니다.
유류세 환급
1세대 1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기름을 넣을 경우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20만 원 한도였지만 30만 원으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1인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을 경우 카드 대금 청구 시 환급액을 자동으로 차감을 하게 되어 별도로 환급 신청이나 기타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차가 아닌 다른 차에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을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을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카드의 소유주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양한 혜택과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경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유류구매카드를 아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소유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각종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이나 주변 경차 소유주가 있다면 혜택을 꼭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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