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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한국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3. 3.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빌라왕 등 대형 전세 사기만 기사에 올라와있지만 실제로 기사화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기 건수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인의 보험 가입 의무

한국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이 발견되면, 임차인들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또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인정하며,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 제도 도입

이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

됩니다.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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