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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휴수당은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8. 28.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휴수당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의 개념은 무엇이고 주휴수당이 급여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요즘 알바들도 다 아는 개념, 이 포스팅을 보시고 정확히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한 명의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책정된 급여와 별도로 주휴일과 휴일에 대한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급조건?

시간제 근로자: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무 시간) 근로 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일을 준수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 중 "근무자의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사정 때문에 근로자가 결근할 수밖에 없거나, 별도로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 법정 공휴일로 인한 것은 주휴수당 기준에 포함하는 결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매 월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 당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의 개념은 없습니다. 주 1회 휴일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월 급여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휴식 시간 제외)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8시간 x시급 지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8시간 x시급 

 

TIP)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제93조제1호).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은 월급제·주급제·일급제근로자의 시간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정근로시간 [所定勤勞時間]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하고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법적사항을 잘 준수하시고 근무 시간 등을 잘 책정하셔서 최소한의 인건비로 최고의 효율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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