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달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 명에 달합니다. 과연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고, 올해는 얼마나 올랐는지 간단하게 공유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 별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 1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배제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매년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1년 종부세 상향 조정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씩,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나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2.8%씩 인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액은 지난해보다 약 4배가 증가하여 5조 7,363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상승률이 컸는데, 서울에 두 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억 원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제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납부 세액과 대상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가 나오고 있지만 구매자가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야 할 종부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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