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평생 동반자와 함께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혼율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OECD 국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이혼을 결심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 준비했던 만큼 이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분명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이혼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
이혼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대해 합의점을 가졌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양육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였다면 법원 접수 후 숙려 기간을 거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보통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면 4주가량의 시간이 주어지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2주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거쳐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숙려기간 이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진행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확인을 하게 되고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의사 결정 협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경우 공동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은 개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숙려기간 동안 이혼에 대한 의사가 바뀌었으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취소하면 되는데요. 숙려기간이 끝난 후 정해진 가정법원 방문 기한에 맞춰 방문하여 이혼을 취소하면 됩니다. 최초에 방문을 못하더라도 날짜를 2회 지정을 해주는데, 방문해서 이혼 의사를 취소하겠다고 하기 껄끄러우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협의이혼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재판 상 이혼은 양육권이나 재산 등의 문제, 귀책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소송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진행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이 결혼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의사가 깔려 있으므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그 주장을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채택하여 법정에서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절차는 협의 이혼보다 다소 복잡한데요. 우선 이혼 소송 전에 가정 법원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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