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1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제가 있으며, 예정 신고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중에 하는 확정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예정 신고 아래 기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진행 필요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여러 건을 양도했을 때..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