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신청 입원1 방역패스 예외 확대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2년 1월 24일부터 코로나 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중 후 6주 이내 입원을 하였을 경우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방역 패스 예외 신청 이번에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에 관하여 기준 및 신청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1. 백신 부작용 신고를 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사람 우선 기존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상으로 큐브 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의 접종 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건소에 방문.. 202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