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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2. 30.

안녕하세요?

 

매 년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설 연휴기간이 끼어 있어 1/25에서 1/27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매 년 초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 대상,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 년 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 기간에 맞춰서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료에 VAT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의무 대상자

그렇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쌀, 농산물과 같은 미가공 식료품 등의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법으로 규정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영리와 비영리사업 모두가 포함됩니다.

 

3. 사업자 구분

부가세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1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사업자가 되며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사업자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는만큼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사업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은 반면 매입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0.5%가 공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계산서,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부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의 부가세율이 5%인 반면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은 최대 40%까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부가세 신고기간

1)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데요. 1월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 기간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매출액에 대한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을 기반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 년 1/1~25일 1년치의 부가세에 대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1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기 별로 과세 기간을 정하여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7/25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액에 기반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1월에 부가세 신고, 7월 부가세 납부를 합니다.

 

4) 폐업자

폐업일까지의 매출액 기반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그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2년 11월 15일에 폐업을 했다면 22년 1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5.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부분에 해당 사업자 유형에 맞게 선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해 매출 장부 증빙, 각종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은 세무 기장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세무 관련 앱도 많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가세는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인 1기 신고 후 2월 25일 전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인 2기 신고 후 8월 25일 전후로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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