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평생 가져야 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담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어야지 각종 복지 혜택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없으신 분들 또는 분실하신 분들은 서둘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2022년부터 발급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내용과 복지카드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증과 혜택
장애인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차 요금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1~3급)과 동행 보호자 1인까지)
KTX, 새마을호 30%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법정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가능)
2. 도시철도(지하철)
등록 장애인 지하철 요금 무료(100% 감면)
3.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전체 통신요금 50% 할인,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 이용료에서 30~40% 할인 가능)
또한 이동 통신 요금 가입 시 신규 가입비가 있을 경우 가입비의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할인
4. 항공료
등록장애인 등급 별 할인 가능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1~3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가능)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할인
5. 문화 시설 할인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료 무료
국공립공연장 (대관 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6. 차량 혜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주차 시설 이용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시각장애인 4급 포함)
대상 차량: 2,000cc 이하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1대 승용차종에 대해 특별 소비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기존의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인 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는 발급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A형):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B형):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이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도 지자체 간 신청 서류 이관 등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관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어디 이동해서 분실을 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면 바로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세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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