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집안 물건의 파손, 집기류 분실, 타인의 물건 파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물 파손의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금전적 손해란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 손해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체에 대한 건강 피해, 물적 피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땐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자기부상, 대물피해, 대인피해 등 자동차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자동차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와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대인 치료비, 대물 파손 배상 비용이 있는데요. 대인 치료비의 경우 나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봤을 때 치료비를 배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물 배상의 경우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약관 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보험비 지급 거절이 날 수 있으므로, 약관 상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보장 내용, 일상생활의 범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례
그렇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 이용: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타다가 발생한 손괴나 피해
- 주택 거주 중 누수로 인한 피해: 본인 집 도배, 벽지 비용, 아래 집 천장 누수 비용
- 전기 고장,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전자제품 고장
- 강아지 물렸을 때 치료비 배상
- 아이가 놀다가 차량 파손
- 스마트폰 파손 배상 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누수로 인한 아래층 이웃 벽지 및 도배 비용 배상, 공놀이 유리창 파손, 스마트폰 파손 배상 등 일상생활에서 고의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조건
1) 가족간 피해 배상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가 TV를 파손했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보상의 조건이 가족간의 피해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상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 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별거 중인 미혼 자녀가 해당되는데요. 반대로 사촌 가족, 시댁, 친정 등 가족의 경우 등본상 따로 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 일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보험사와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청구
1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중복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보통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만약 2개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피해 액수에 따라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사가 나누어서 피해액을 지급합니다.
3) 등록 주소지 기준 배상
살제 주거 중이며 보험 가입 시 등록했던 주소지에 대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전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주소지 이전 하지 못했을 때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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