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건강 보험 환급 조회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 보험 환급금이란, 건강 보험 제도 내에서 과납된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료 받은 사람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아들이거나, 병원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이 전체 납입해야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금액을 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이중, 병원체에 기인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2.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본임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발생하는 의료비에서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덕분에 병원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신에 소수일수록 연간 환급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분위(저소득)은 870,000원, 반면 10분위(고소득)은 7,80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보 환급 금액을 알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 접속하세요. '로그인' 후 '민원 및 서비스' 탭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기
만약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환급금 신청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 받은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없다면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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