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정차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해당 차로의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정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생기게 됩니다.
우회전 시 정차 기준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일시정지란 반드시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이 되게 됩니다.(비보호)
-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 우회전해야 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해야 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거나 다가올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의 기준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 우회전 해야하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교차로 우회전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위반 적발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1번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무료 강좌 케이무크 이수 (0) | 2022.01.30 |
---|---|
29일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실시 (0) | 2022.01.29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0) | 2022.01.27 |
설 연휴 문 여는 병원, 선별 진료소 확인 방법 (0) | 2022.01.27 |
22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3~ (0) |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