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 점포 대상으로 지원되는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코로나 희망 장려금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폐업 후 다시 재도전을 하고 싶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2.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신고자
- 기본 요건
구분 | 세부내용 |
소상공인 |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일 | 2020.08.16 이후 폐업 신고자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 영업기간 매출액이 없어도 가능
-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위의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 시 지원
- 특별 피해 업종
구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집합금지(지속)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유흥시설5종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숙박,pc방,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등, 미용업,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 백화점,목욕장업 |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추후 위반 사식 적발 시 회수)
3. 지원내용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
구분 | 세부내용 |
일반기준(법인포함) | 소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 | 복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사업자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인당 50만원 지급(단 가족의 경우 중복 제외) |
4. 지원제외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도박, 성인, 경마, 금융 등 홈페이지 참고)
- 체험 점포 폐업(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등
5.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1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개별 신청
https://xn--jj0bt2i93du9t7az6b.kr/clsr/main.do
6. 온라인 교육
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재창업 교육 1시간 수강 필수
이렇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공유드렸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사장님 중 폐업을 하셨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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