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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요약 정리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0. 9.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지난번 잠정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해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얘기는 제외하고 실제로 꼭 알아야 하는팩트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상 업종

- 21.07.07-09.30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음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 미용업의 경우 7.7-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 지자체의 시설 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위의 업종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

- 일평균 손식 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7.7-9.30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산정

예시)

조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8월 손실 보상금
{(200-150)x(0.10+0.25)}x28x0.8=392만원

*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사업자별 계산

* 방역조치 이행 일수 지자체 확인 필요

19년 7월 이후 오픈한 사업자

- 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년과 21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액 적용하여 산출

-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계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함

-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 손실보상금 상한액 분기별 1억 원, 하한액 10만 원

​다수의 사업자인 경우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방역 수칙 위반 업소

- 감염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추가로 매출 비교 구간 대비 21년 7,8,9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급 대상이 아님 

- 21년 7월 이전 폐업은 지급 대상 아니고, 7월 이후 폐업은 날짜 일할 계산

신청 방법 및 일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예정, 산정 대상 미리 산출하여 계산, 해당 내용 동의 시 신속 보상 예정, 이의 제기 시 확인 보상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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