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CCTV, 차량 블랙박스 확보, 시내버스, 고속버스 CCTV 확인 방법, 지하철 CCTV 확인 방법, 학교 CCTV 확인 방법, 가게 CCTV 확인 방법, 이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 CCTV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생활 속 각종 사건 사고, 분실 등으로 인해 CCTV를 열람하거나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상 속 한 번은 있을 법한 CCTV나 영상 확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도로 CCTV 확보 방법
교차로, 횡단보도, 고속도로, 국도, 골목길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대부분입니다. CCTV는 경찰에 신고와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지만, 시청, 구청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CCTV 열람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은 25~30일 가량입니다.
- 신분증 지참하여 시,구청 교통관리과 방문하기
- CCTV 위치를 말하고 CCTV 열람 및 복사, 반출 신청서류 작성하기(경찰 신고 전 가능)
- CCTV 열람 거절 시 (www. 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작성하거나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
- 담당 공무원이 응대하러 나오면 정식적으로 녹취하겠다고 말한 뒤 녹취하며 요청
2. 도로 주차 차량 블랙박스 열람 및 확보
뺑소니 사고나 주차 중 긁힘 사고 등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열람해야 한다면, 사고 위치 주변 차량에 붙어 있는 차주에게 연락하여 블랙박스 제출 협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블랙박스는 별도로 주차 중 CCTV 녹화 기능을 꺼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상 보관 기간이 2~3일로 짧기 때문에 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때 기사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차주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 신고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 요청하기
- CCTV 열람 거절 시 (www. 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작성하기(단, 수사 중일 때는 영상 비공개가 원칙)
3. 버스 CCTV 확보
시내버스, 고속버스 낙상 사고가 있었거나 성추행, 도난 사고 등으로 버스 CCTV 확보가 필요하다면 즉시 버스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버스의 영상 보관 기간은 약 2주 가량인데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법령에 따라 특정 각도로만 촬영이 가능하며 음성 녹음은 불가합니다.
- 버스 차량 번호 확보 및 이동 경로 확인
- 버스 회사 연락 후 CCTV 열람 확인서 작성, 경찰 신고 및 열람 일정 잡기
-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며 본인이 CCTV를 열람 불가
4. 지하철 CCTV 열람 방법
지하철 안의 CCTV와 지하철 역 CCTV, 승강장 CCTV 등 각 설치 위치에 따라 촬영 각도와 보관 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하철 회사에 꼭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은 20일 정도입니다. 지하철 객실 CCTV의 경우 버스 CCTV와 마찬가지로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하철 번호 및 시간, 승강장 번호 확인
- 직원 호출 버튼 클릭 또는 지하철 역무실 방문
- CCTV 열람 확인서 작성 및 경찰 신고
- 경찰이 직접 CCTV 열람하고 본인은 열람 불가
5. 학교 CCTV 확인
학교 폭력, 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CCTV를 열람하거나 반출할 경우 범죄 피해, 차량 파손, 도난, 시설 안전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는 CCTV 열람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CCTV의 경우 보통 30일 정도 보관 기간을 가집니다. 학교 CCTV 반출을 할 경우 경찰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학교 행정실 방문하기
- CCTV 열람 요청, 개인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작성하기
- CCTV 열람 청구서로 학교 서버실, 전산실 방문
- 서류 제출 후 영상 확인하기
- 영상 반출 시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하여 7일 이내 영상 반출 가능
6. 가게, 마트 CCTV 열람 방법
개인 소유의 CCTV이기 때문에 중국산 가짜 CCTV부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상의 보관 기간이 가게마다 다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 사고, 분실 등으로 매장 CCTV 열람을 요청하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열람 협조가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 후 동행
-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반출 시 모자이크 업체에 영상 의뢰(영상 모자이크 제작 약 5만원 내)
- 매장 주인이 CCTV 반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 영장 발부 후 방문, 증거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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