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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게 CCTV 열람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0. 11.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난, 강도, 폭행 등 강력 사건 등 각종 사고로부터 내 매장을 지키기 위해 CCTV는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런 CCTV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열람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 열람의 간단한 기준

CCTV 열람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는 각종 고객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TV를 열람에는 사적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POP-양식

1. 매장 사장의 CCTV 열람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매장 운영을 맡기고 사장님께서는 CCTV를 통해 매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의 본연의 목적이 아닌 매장 운영을 위해 CCTV를 열람하는 행위 어떨까요?

 

답은 불법입니다. 내 매장 내가 설치한 CCTV를 내가 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CCTV는 앞서 말씀드린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CCTV의 본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설물 안전관리, 방범, 화재예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매장 관리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개인 사찰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CCTV 열람은 목적에 맞게 하셔야 한다는 점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고객의 CCTV 열람 요청

이 부분이 매장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할 상황인데요, 고객의 물건이 분실을 했거나 매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경우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경찰의 CCTV 열람 협조 공문을 가지고 방문해야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CCTV는 공문을 가진 경찰만 열람할 수 있고 열람 요청을 한 고객은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고객에게 CCTV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고객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점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CCTV 반출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CCTV 녹화본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에 대한 공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후에 반출을 했을 때 왜 반출을 했는지에 대한 나의 방어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찰이 방문할 때 공문을 바로 가져오지는 않는데요, 이럴 경우 꼭 연락처를 받으시고 후에라도 공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CCTV 열람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CCTV 열람 및 반출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당황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륜을 잡기 위해 CCTV를 보여달라 했고, 정의감에 CCTV를 보여줬다가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것은 알겠지만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CCTV 열람신청서 양식:강서구청 ver>

강서구청-cctv-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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