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육아휴직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후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1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균형 있게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유산·사산휴가 기간 연장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산·사산한 여성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5주 이내의 유산·사산의 경우 최대 10일,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 연령이 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3개월이었던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1개월로 줄여 방학 등의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 지원
1.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되어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진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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